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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자 수리 후 신차로 판매"…경찰, 현대차 수사

2023-05-31 0 Dailymotion

"하자 수리 후 신차로 판매"…경찰, 현대차 수사<br /><br />경찰이 하자 있는 자동차를 수리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는 2021년 상반기에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현대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은 자동차 하자를 발견해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제조사가 수리 이력을 직접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넥쏘를 구매한 차주를 대상으로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인지도 조사 중입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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