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'서면 돌려차기'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<br /><br />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'서면 돌려차기'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(31일)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"며 "이러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살인 의도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,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발로 돌려차기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서면돌려차기 #검찰구형 #살인미수 #강간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