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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금천 '연인 보복살해범' 송치…"잘못했다"

2023-06-01 1 Dailymotion

서울 금천 '연인 보복살해범' 송치…"잘못했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교제폭력 신고에도 분리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는 법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김모씨가 금천경찰서를 빠져나와 검찰로 향합니다.<br /><br /> "(경찰 신고해서 살해한 것 맞습니까?) 잘못했습니다. (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김씨는 지난달 26일,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, 범행 두 시간 전에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조사한 뒤 체크리스트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험도는 '낮음' 수준으로 평가됐고, 피해자가 임시 숙소나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하지 않아 귀가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와는 달리 '교제폭력'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결국 김씨는 귀가 직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고, 살해 범죄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위험성 평가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죠. 왜냐,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두려워서 허위 정보를 부득불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경찰은 피해자가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김씨가 차에 태워 감금하고, 사망 이후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, 감금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보복살인 #교제폭력 #연인살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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