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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로나19 격리' 오늘부터 해제...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/ YTN

2023-06-01 34 Dailymotion

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심각'에서 '경계'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대상이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질병관리청 상황실의 빨간색 '심각' 표시가 주황색 '경계'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지영미 질병관리청장 : 코로나19는 앞으로 상당 기간 크고 작은 유행을 반복하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심각 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이제 5일 격리를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에서는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데 이때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학생이 원하면 등교해도 되는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주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: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. 이를 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에서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진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돼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가능하고, 예외적으로 섬과 벽지 거주자와 노인 등 거동불편자 등은 초진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18세 미만 소아·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휴일과 야간에 한해 약 처방 없는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1641220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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