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"혁신은 죄가 없다" <br> <br>혁신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회사는 망했죠. <br> <br>'타다' <br><br>오늘 대법원은 타다 경영진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18년 출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승합차 호출 서비스, '타다'. <br> <br>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 명에 이를만큼 인기였습니다. <br><br>타다 운영사가 모회사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인데, 택시 업계는 '무면허 콜택시'라며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'불법 타다' 처벌하라 투쟁!" <br> <br>국회도 2020년 3월, 이른바 '타다 금지법'까지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[윤관석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(2019년 12월)] <br>"대여·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대여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고…." <br><br>오늘 대법원은 무면허 콜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 받아온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<br>"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적법한 영업 형태"라는 2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. <br><br>2019년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입니다. <br><br>무죄 확정 직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"혁신은 죄가 없다"며 "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, 기소하고, 법을 바꿔 기득권을 지켜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"고 소회를 밝혔습니다.<br> <br>[백승화 / 서울 동대문구] <br>"(택시가) 독과점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더 충분히 폭을 넓혀야 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." <br><br>[안서경 / 서울 서대문구] <br>"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얻게 될 테니까." <br><br>불법 꼬리표는 떼어냈지만 이미 시행 중인 '타다 금지법' 때문에 3년 전 중단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