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'아빠 찬스' 의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자,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맞섰습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어제 감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선관위 관계자는 "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"며 "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를 받을 수는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노태악 / 중앙선거관리위원장 (어제)] <br>"회계 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능일 것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…" <br><br>그러자 감사원은 감찰 예외 기관으로 국회와 법원, 헌법재판소만 적시한 감사원법으로 반격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와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사전투표 '소쿠리 투표' 논란 때도 부딪혔습니다. <br> <br>당시 논란 끝에 선관위 거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, 감사원 관계자는 "이번에는 직원 개인 부정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입장을 봐줄 필요가 없다"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감사원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> <br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] <br>"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네요.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?" <br><br>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행정기관만 가능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맞섰습니다. <br> <br>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<br> 영상취재 : 한효준 <br> 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