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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공개 13년...엄격한 기준 요구하는 이유는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6-02 190 Dailymotion

23살 정유정. <br /> <br />얼굴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올해 들어 보도된 것으로는 6번째로 신상공개 대상자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운영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무부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, 수사 중인 흉악범들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김길태 이후로, <br /> <br />수원에서 살해 행각을 벌인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, <br /> <br />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 등 <br /> <br />피의자 다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, 경찰 내부에서 3명,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부산 앱 살인 사건은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,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신상공개 판단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"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. <br /> <br />2018년부터 5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2만8천여 건 가운데, <br /> <br />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1%도 채 안 됐다는 경찰청 자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수사기관 재량이 크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. <br /> <br />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일수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,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21426433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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