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감사 거부" "방해시 엄중 대처"…선관위-감사원 또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선관위가,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인지요? 한 말씀만 해주세요) 수고하십니다."<br /><br />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, 국가공무원법에도 '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'고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그동안의 헌법적 관행상 국가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다며,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선관위의 법 해석이 틀렸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제외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고, 국가공무원법도 인사혁신처의 감사 대상에서 비켜 간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대선 '소쿠리 투표' 논란 이후 두 기관 사이 충돌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'소쿠리 투표' 논란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"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"라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, 그리고 여야가 협의 중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채용 의혹에 휩싸인 간부 4명에 대해 즉시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고, 다음 주 내부 징계위원회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·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넓힌 '가족채용 전수조사'도 이달 중 끝내고, 선관위 내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선관위 #채용특혜 #감사원 #국정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