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흔히들 독립기구라 부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가 오늘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감사원은 9분 만에 반박에 나섰는데요.<br> <br>감사를 방해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요.<br> <br>양쪽 모두 법적으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첫 소식, 최수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는 오늘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,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<br> <br>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'헌법적 관행'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[노태악 / 중앙선거관리위원장] <br>"(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…) 죄송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" <br><br>감사원은 선관위 발표 9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> <br>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자제했을 뿐,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감사원은 다음주 중반 선관위에 일체 자료를 요구할 계획인데,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로 선관위 책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법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두 기관 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장명석 <br>영상편집 최동훈<br /><br /><br />최수연 기자 news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