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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면직' 한상혁, 尹과 소송전...다음주 곧바로 '법정 공방' / YTN

2023-06-02 176 Dailymotion

최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지 않았느냐며 부당함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양측은 우선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두고 다음 주부터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 이틀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겁니다. <br /> <br />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우선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면직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·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관계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소송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, 검찰 공소장에 오류가 많은 데다,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다툼은 우선 판결 전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출지 따지는 집행정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애초 7월 31일까지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, 이 사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 측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사실도 거론하며, 자신도 면직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소송법은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,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면직으로 중단되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조계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(효력을) 정지시키지 않았을 때 얻게 될 불이익이 임기가 많이 남은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30501583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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