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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' 놓고 법원-검찰 평행선

2023-06-04 0 Dailymotion

'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' 놓고 법원-검찰 평행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법원이 추진 중인데,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월부터 이어진 논의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당사자 혹은 수사 담당자를 불러 영장의 적절성을 따지는 데 목적이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.<br /><br />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아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, 검찰은 수사기밀 노출 가능성이 높고 절차 지연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물론 변호사 단체, 학계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법원은 계획을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충분한 논의를 위해 추가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었지만, 이번에도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토론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"대면심리를 통해 전자정보 등에 대한 사전 선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, 무관한 정보 압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생긴다"고 주장한 반면.<br /><br />현직 부장검사는 실제 사건에서 압수된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불법 촬영물을 예시로 들며 "사전 심문을 통해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2011년 11만건 수준이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40만건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 삼았는데,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새 제도의 당위성과 한계점을 양측이 서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섣불리 추진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 #검찰 #압수수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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