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. <br /> <br />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박 시장의 성명서가 허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명서가 추측이나 강한 의심으로 작성됐고,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박 시장이 성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시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,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은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경귀 / 충남 아산시장 :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사필귀정을 믿습니다. 항소심에서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] <br /> <br />최종심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장영한 <br />그래픽 : 강민수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051720048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