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채널, ’돌려차기’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<br />가해자 SNS 계정도 확산…수사기관은 비공개 <br />법 절차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는 ’불법’ <br />항소심 징역 35년 구형…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<br /><br /> <br />귀갓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,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를 알고 싶어하는 여론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지난 2일. <br /> <br />얼굴 사진과 이름, 나이, 혈액형과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회 수는 4백만 회가 넘고, 응원 댓글도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유튜브 채널 '카라큘라 탐정사무소' : 신상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버 개인 판단으로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된 겁니다. <br /> <br />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했지만,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사건으로 여겨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'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: 재판과정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사건 파악도 그렇고, 재판의 당사자가 유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신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.] <br /> <br />신상공개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, 엄연히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, 개인정보 취득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표현된 측면이 있습니다. 다만 국내 법체계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가해자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, 항소심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남언호 / '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변호인 : 많은 국민이 법 감정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051814440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