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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…사실상 종신형

2023-06-05 0 Dailymotion

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…사실상 종신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행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부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오늘(5일)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,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 모 씨.<br /><br />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올해 67살인 원 씨는 최장기 사형 대기자로,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을 채우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형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뒤,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원 씨의 집행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 해석상의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11월 이후에 원 씨가 석방될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사형 확정자가 대기하는 기간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냈고,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 "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헌법 시스템과 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적 제도를 구비하는 게 필요하고요…"<br /><br />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제도 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근본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사형을 미집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입법적으로 시효만 폐지하는 것은 땜빵식 조치가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."<br /><br />현재 사형 선고를 확정받은 사형수들은 총 59명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#사형제 #집행시효_폐지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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