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가해자 얼굴과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잔혹한 수법으로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대조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> <br>수사기관이 앞서서 신상을 공개할 순 없었느냐는 거죠. <br> <br>배영진 기자 보도 보시고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논란, 아는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난데없이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. <br> <br>쓰러진 여성에게 발길질을 퍼붓더니, 어깨에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졌다가 7분 뒤 건물을 빠져나갑니다. <br> <br>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입니다 <br> <br> 항소심 재판 중에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 얼굴과 함께 이름, 나이, 전과기록 등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공개는 불법입니다. <br> <br>앞서 사건 발생 초기 살인미수 혐의 등만 적용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충족 되진 않는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반면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><br>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피해자도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] <br>"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잖아요. 높은 수준이 됐을 때 당연히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면 거의 신상공개는 되지 않습니다." <br><br>최근 부산 금정구 흉기 살해 피의자 정유정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야 잔혹 범죄라고 할게 아니라 <br> <br>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 등을 신상 공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] <br>"(가해자 지인이) 이사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,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" <br> <br> 피해자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