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'무죄 추정의 원칙'도 찾아볼 수 없고, 검사가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등 국제 규범과도 크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4년 이른 1950년, 형사소송법을 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, 옛 소련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'수사'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기초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로, 우리로 치면 '입건 전 조사', '내사'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범죄 혐의자가 확정되면, 수사를 맡은 수사원은 사건 기록과 함께 혐의자를 '예심'으로 넘깁니다. <br /> <br />'예심'은 기소 전에 수사를 구체화하는 단계로,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지는 '피심자'가 확정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'수사'와 '예심' 단계에선 우리나라처럼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, 구속도 이뤄지는데, 검사의 승인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 판사의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우리 법과 달리, 혐의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된 혐의자가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모두 밝혀졌다고 판단되면, 북한의 검사는 혐의자를 기소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'피소자'는 우리나라의 '피고인'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, 사선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절차는 용어만 조금 다를 뿐,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여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은 우리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3심제인 우리와 달리 2심제입니다. <br /> <br />유죄가 확정되면 작게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'사회적 교양처분'부터 사형에 이르는 형이 집행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'무죄 추정의 원칙'이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이러한 권리가 명시된 국제 자유권규약에도 가입한 상태지만, 검사의 권한은 강력한 데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'반국가 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을 가려낸다'는 조항에서 보듯이, 형사소송법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여상원 / 변호사 : 형식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영상편집: 문지환<br />그래픽 : 김효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60637003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