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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부터 4,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↓...세금 역차별 시정 / YTN

2023-06-07 186 Dailymotion

과세 구조상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있어 온 국산 승용차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세금이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, <br /> <br />이에 따라 출고가 4,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4만 원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국산 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, 그러니까 '유통 비용과 이윤'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가격으로 과세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관 이후 판매 과정에서 유통 비용과 마진이 발생하는데, 수입 차는 이 금액이 빠지면서 국산 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산 차에 대한 역차별 지적에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%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도 지금보다 18%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,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 원 인하되고,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출고가 4,000만 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, 2,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, 2,600만 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, 3,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(출고가 5%→3.5% 탄력세율)가 재연장되면 세금 부과 기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개정된 개별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동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산 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달 중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국내산 가구와 모피도 과세 기준을 내린 뒤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71619574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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