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사기 일당 2심 감형<br /><br />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7일)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 받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받은 2천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기 대출을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중앙지법 #사기대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