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가의 수입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,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료까지 올라 억울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.<br> <br>다음 달부턴 달라집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편도 5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. <br> <br>앞서가던 왼편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자, 이내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. <br><br>고가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인데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됩니다. <br> <br>포르쉐와 아반떼가 과실비율 9대 1로 사고가 나 각각 1억 원과 2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> <br>각 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180만 원과 1천만 원입니다.<br> <br>아반떼 피해 차량은 배상 금액이 크다보니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. <br> <br>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사고분부터 개선된 보험 할증 체계를 적용합니다. <br> <br>현재는 배상액에 따라 고가 가해차량은 사고점수 0.5점, 저가 피해차량은 1점을 받습니다. <br> <br>다음달부터는 고가 가해차량은 1점을 추가로 받아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0.5점만 받아 할증이 유예됩니다.<br> <br>이번 개선안은 피해 차량의 배상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. <br> <br>[박수홍 /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] <br>"가해 및 피해 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가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점수가 쌓여 보험료가 오르니, 평소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