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오늘(7일) 수리비가 높은 고가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되, 과실 비율이 적은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,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.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,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72326393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