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…7월부터 차값 올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달 말을 끝으로 5년간 이어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납니다.<br /><br />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계산 방식 등이 달라지는데 따른 감면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는 늘어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.<br /><br />여태까지 차를 살 때 출고가 3.5%의 개소세를 내왔지만, 7월부터는 5%를 내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2018년 7월 첫 시행 이후 6개월씩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"라며 '내수 진작'이란 목표를 달성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,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세수 펑크 우려입니다.<br /><br />예상보다 세금은 덜 걷히고 있지만, 나랏빚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상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.<br /><br /> "올해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는 중요 세목들을 좀 더 지켜봐야…나라빚을 내지 않고 최대한 알뜰하게 있는 가용재원, 여유재원 갖고 운영하겠다…"<br /><br />이에 따라 출고가 4,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9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대해 개소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개소세 54만원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실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만 다른 자동차 개소세 특례는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이브리드차, 전기·수소차 개소세 100% 면제는 내년 말까지 한도 내에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또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승용차를 구매할 때 300만원 추가 감면하는 조치도 계속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자동차 #개별소비세 #탄력세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