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.<br><br>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시가 강한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지정된 곳에 선거구 별로 4개만 걸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. <br> <br>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한 법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논란도 있는데요.<br> <br>정치권은 말로만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거리를 어지럽게 점령했던 정당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올초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. <br> <br>현수막이 난무하던 재래시장 주변도 대부분 정리됐습니다. <br><br>비방 문구도 잦아든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[이진호 / 인천 미추홀구] <br>"제가 봤을 때는 보기 안 좋았습니다. 지금은 적어진 게 보입니다. 지금이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." <br> <br>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를 시행하며 달라진 모습입니다. <br> <br>지정게시대에만 걸 수 있고,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. <br> <br>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습니다. <br><br>[임춘원 / 정당현수막 조례 발의 시의원] <br>"더 이상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더 용인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…" <br> <br>앞서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에 위임 조항이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태를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겁니다. <br> <br>[유정복 / 인천시장] <br>"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 되고 정치인의 특권만을 보여주는 법입니다. 조례를 통해서도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." <br> <br>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국회가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론도 나옵니다. <br> <br>현재 국회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, 개정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