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삿돈 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…징역 3년 선고<br /><br />회삿돈 약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제조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던 37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회사 자금 8억7천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대부분의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코인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