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레이시아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…징역 2년<br /><br />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서버 관리자 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약 2억 9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"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가족과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 원이 넘고,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의정부지법 #도박사이트 #말레이시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