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돈봉투' 윤관석·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…향후 수사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'돈봉투 살포' 의혹으로 윤관석,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신청한 체포동의안이 오늘(12일)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데요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캠프 관계자 등과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, 이성만 의원.<br /><br /> "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…"<br /><br />이런 혐의는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켰고,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선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은 대검, 법무부,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, 그 다음날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집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노웅래 민주당 의원,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때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절반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두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만약 찬성표가 모자라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.<br /><br />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으로 이어지면 수달 째 진행돼 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, 최근에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29개 의원실에 국회 출입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, 일단 검찰은 관계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필요시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윤관석 #이성만 #돈봉투_의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