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산 돌려차기' 피고인 징역 20년…"성폭력 인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귀갓길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하게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목적의 수단으로 취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부산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에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끝났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인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"며 "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최소한도 없어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,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다"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'살인미수'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성폭력 가능성과 관련 증거들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했는데, 바지 안쪽 깊숙한 곳 등 총 5곳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'살인미수'에서 '강간살인미수'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,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재판이 끝나고 변호인 측은 "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"면서도 "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는 다소 아쉽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공개 명령 10년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그렇지만 피고인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까지 미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부산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