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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돌려차기'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20년

2023-06-12 50 Dailymotion

'부산 돌려차기'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20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가해자가 성폭력이라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정호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가해자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항소심 선고의 관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이씨에게 '강간살인미수'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였는데요.<br /><br />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 이 씨가 고의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CCTV의 사각지대였던 복도 구석에서 7분 동안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과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가해자의 DNA.<br /><br />또 범행 이후 '강간'이란 단어로 뉴스를 검색한 점 등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성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,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이씨에게 '살인미수'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1심 재판이 피해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췄다면, 항소심 재판은 이에 더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피해 여성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면서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이었죠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"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"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10년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고인이 불복해 상고할 경우 신상공개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엔 피해 여성도 직접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는데요.<br /><br />재판이 끝난 직후 눈물을 흘리며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신상공개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항소심 #징역20년 #강간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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