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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돌려차기 사건’ 성범죄 추가 인정…징역 20년 선고

2023-06-12 3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1심 때 인정되지 않았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피해여성이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요. <br> <br>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한 여성.<br> <br>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. <br> <br>이어 쓰러진 여성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하더니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. <br> <br>지난해 5월 일어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입니다. <br> <br>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모 씨에 대해 강간, 살인미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늘어난 겁니다. <br><br>법원은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,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살인미수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이번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. <br><br>[남언호 / 변호인] <br>"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, 범행의 일부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간 뒤 7분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단추는 쉽게 풀리는 구조가 아닌 데다 청바지, 속옷 등에 대한 추가 DNA 검사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성폭력범죄까지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는 낮게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피고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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