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법정 안에는 피해 여성도 있었습니다.<br><br>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 보복을 예고했다는 증언도 나오죠. <br> <br>피해 여성은 20년 뒤 가해자가 출소하면 지켜줄 수 있겠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선고 시작 전 법정 앞에서 줄을 서고 방청을 기다리던 여성. <br> <br>법정 안에서 판사의 항소심 선고결과를 묵묵히 경청했던 이 여성은 법정 밖을 나서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. <br> <br>[피해 여성] <br>"힘듭니다. 알지 말 것 그랬습니다. 죽으란 이야기랑 똑같은데." <br> <br>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. <br> <br>생업을 뒤로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선 지 1년. <br> <br>피고인 이모 씨의 성범죄 혐의는 밝혔지만, 20년 후 출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합니다. <br> <br>[피해 여성] <br>"출소하면 나이 50살인데 저랑 나이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,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." <br> <br>피고인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집 주소를 외우고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엄태웅/ 피고인 구치소 동기] <br>"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'나가면 난 여기를 찾아갈 거다'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…" <br> <br>보복 위협에 피해자 측은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에 따라 피고인 이 씨의 정보는 '성범죄자 알림e'에서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> <br>다만, 이 씨가 상고하면 신상 공개는 형 확정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. <br> <br>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. <br><br>법무부도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김현승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