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처분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의 파면이 의결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파면은 가장 강한 수위의 중징계인데요, <br /> <br />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, PC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징계절차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오세정 당시 총장은,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, 징계 절차를 미뤄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고, <br /> <br />이후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무겁게 보고, 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파면이 의결되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,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잠시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도, 서울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에 불복하고,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31757052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