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삼성전자에 갑질' 브로드컴 시정방안 기각...피해 4천 억 추산 / YTN

2023-06-13 366 Dailymotion

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 시정 방안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 속에 갑질 혐의에 따른 피해 규모는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 스마트기기 부품을 삼성전자가 연 7억 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, 실제 구매액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반도체 분야 상생 기금 200억 원 조성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 보증, 기술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권혜정 /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 : 지난 6월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,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고,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삼성전자가 3,653억 원의 추가 비용과 492억 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피해 보상과 기술지원 확대 등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의결이 무산되면서,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, 삼성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영상편집:김희정 그래픽:주혜나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131825550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