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죽어있는 새를 보게 되는데요. <br> <br>유리벽으로 된 고층 빌딩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런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? <br> <br>남영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환풍구 위에 새 한마리가 고꾸라져 있습니다. <br> <br>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파랑새입니다.<br> <br>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새매도 보도블럭에 배를 보인 채 누워있습니다.<br> <br>모두 도심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겁니다. <br> <br>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, 그제부터 공공기관이 지은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. <br><br>도로 앞에 커다란 투명 방음벽이 설치돼있는데요. <br> <br>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새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있습니다.<br> <br>일명 충돌방지 스티커로 충돌 사고를 90%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충돌방지 조치, 얼마나 돼 있을까? <br> <br>천장을 유리창으로 막아둔 지하철역 출구. <br> <br>유리창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. <br> <br>[유새미 / 녹색연합 활동가] <br>"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걸 인식 못하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다가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부딪히는 거고요." <br> <br>나무가 무성한 공원 옆 건물도 마찬가지. <br> <br>코팅된 유리창에 나무가 선명하게 반사돼 보입니다. <br> <br>[유새미 / 녹색연합 활동가] <br>"위치상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보니 새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도 하고, 유리창이 작더라도 충분히 부딪힐 가능성이 많죠." <br> <br>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방음벽이나 공공건축물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한 곳은 구로구와 금천구, 노원구 3곳뿐. <br><br>의무화는 됐지만,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겁니다. <br> <br>[○○구청 관계자] <br>"야생동물이 부딪힐만한 곳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, 그럴만한 장소에다 설치할지 말지 그것도 결정해야 해요." <br> <br>오늘도 하루 2만 마리 새가 투명 유리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