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출금 40만 원이 불과 1년 뒤 7억 원의 빚으로 늘어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.<br> <br>한 달이 아니라 한 시간 단위로 연체료를 붙여서,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을 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.<br> <br> 갓난 아기의 사진까지 협박에 이용할 만큼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 강경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갓난아기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. <br> <br>'돈 갚아라', '말로 안 한다'는 협박입니다. <br> <br>이른바 '강실장 조직'이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한 40대 남성이 받은 메시지입니다. <br> <br>[40대 남성 / 피해자] <br>"좀 늦은 나이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, 그것까지 협박을 했어요.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진인데." <br> <br>처음 40만 원이었던 빚은 1년여 동안 연체 이자에 다시 이자가 더해지며 6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살인적인 고리에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. <br> <br>[40대 남성 / 피해자] <br>"와이프가 애가 옹알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죽어요. 그 소리를 듣고, 어떻게 죽어요." <br> <br>10만 원을 빌리면, 1주일 뒤 이자 10만 원과 함께 2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식입니다. <br> <br>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시간당 20만~30만 원의 연체료가 붙습니다. <br><br>현행 법정 최고 연이율은 20%이지만, 강실장 조직은 최대 5천%까지 물렸습니다. <br> <br>한 20대 여성은 '연체자, 누구나 대출 가능'이라는 불법 광고에 이끌렸다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<br> <br>[여성 피해자] <br>"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? 연체료 낼게요." <br> <br>[범죄조직원] <br>"안 돼. 넌 연체료 오후됐으니까 따따블이야. 오후는 60(만 원)에 오전은 20(만 원), 80(만 원)이잖아. 너 2시까지 입금 못할 거 같은데, 총 110만 원이야." <br> <br>[여성 피해자] <br>"연체료만 110만 원이라고요? 안 돼요. 이건 너무 하잖아요." <br><br>확인된 피해자는 131명, 20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이 대부분입니다. <br> <br>반면, 조직원 120여 명을 이끌며 불법 고리업을 해온 총책 29살 장모 씨는 월세 1천800만 원대 고급 아파트에 살며 최고급 스포츠카를 탔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민석 <br>영상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