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결국 파면됐습니다.<br> <br>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월 만입니다.<br> <br> 징계가 늦어진 사이 조 전 장관은 1억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.<br> <br>장호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법정구속은 안 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서울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. <br> <br>[서울대 관계자] <br>"결정 나자마자 바로. 실시간으로 (발표 했습니다). (표결) 그런 것들은 원래 비공개이구요. 저희도 알 수도 없구요." <br> <br>서울대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,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에게 내려진 파면 결정은 서울대 교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사학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고 재임용이 금지됩니다.<br> <br>조 전 장관 측은 SNS를 통해 "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"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><br>[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 변호인] <br>"불복이라는 표현이 맞고요. 지금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일단 할 겁니다." <br> <br>파면 효력은 조 전 장관이 총장으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직후 발생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이승근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