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부산 돌려차기 사건,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공분이 큰데도 가해자 신상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<br><br>수사 단계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다소 황당한 사각지대인데, 법무부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'부산 돌려차기' 사건으로 어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. <br> <br>서울시 모 구의원과 유투버가 얼굴과 이름 등을 낱낱이 공개했는데 모두 실정법 위반입니다. <br> <br>현행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나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만 신상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앞서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지만,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상공개 명령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[남언호 / 피해자 변호인] <br>"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, 피의자 신상공개를 했었어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" <br> <br>법무부는 신상 공개 대상 범위에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특히 실명 공개는 공개 금지 예외 조건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 개정 만으로도 당장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<br><br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] <br>"예외적으로 실명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적어도 피의자의 실명 공개와 피고인의 실명 공개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." <br> <br>다만 재판 중인 피고인의 얼굴 공개는 근거 법령인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 단계에도 신상공개 절차를 추가하거나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 중 신상을 공개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