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·성착취 범죄 중심 신상공개…"범위 더 넓혀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죠.<br /><br />그런데 이 남성이 보복 범죄를 예고하면서 공개 필요성이 커졌는데요.<br /><br />지금까진 살인과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한해 신상이 공개됐는데,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,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…."<br /><br />가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죄를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고,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지만, 형이 확정돼야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잔혹한 살인,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되는 등 적용 요건도 까다롭고 범위도 좁습니다.<br /><br />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폭력처벌법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모두 8명, n번방 사건 등 대부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, 유포한 범죄자들입니다.<br /><br />강력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39건, 이 중 37건이 살인죄였습니다.<br /><br /> "신상공개 대상 범위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게 그 피해자가 얘기하는…."<br /><br />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에도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하자는 일부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인의 신상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