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 한방병원 선결제 받고 영업중단…경찰 수사<br /><br />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한방 병원이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A 한방병원 원장 등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병원 영업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액의 치료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, 환자들로부터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병원은 지난 4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,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한방병원 #선결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