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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로 손배소…447억원

2023-06-14 0 Dailymotion

정부,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로 손배소…447억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측 재산권을 침해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배상 요구액은 447억원으로, 우리 정부가 국내 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년 6월 16일, 북한은 우리 정부 재원으로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.<br /><br />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로 자신들의 '최고 존엄'을 모욕했는데, 문재인 정부가 이를 '묵인'했다는 것이 폭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 "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무맥·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."<br /><br />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,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, 압류할 자산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.<br /><br />정부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당장 받겠다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"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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