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고지서에 함께 청구하는 결합징수를 하고 있죠. <br> <br>방통위는 "결합징수를 해서는 안된다" 아예 불가로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의결될 경우 KBS는 수신료 징수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'방송법 시행령 개정안'을 마련해 보고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KBS와 EBS 방송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TV방송 수신료를, 전기요금 고지서에 "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"는 부분을 "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"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> <br>이 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국전력은 수신료 2500원을 결합 징수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. <br> <br>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결합 징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거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. <br> <br>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"시행령을 졸속 상정하면 안 된다"며 "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"고 반대했고,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은 "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"고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됐습니다.<br> <br>앞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분리 징수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[강승규 /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(지난 5일)] <br>"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요구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…" <br> <br>방통위는 이번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 규제심사와 후속절차까지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. <br> <br>부처간 협의로 이 기간을 단축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