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환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주된 이유로 의료계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를 꼽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 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이 구속된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의료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도 이런 요구를 반영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필수의료 국가책임법'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대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경·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필수의료 영역의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것도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되고 형사 처벌받을 우려가 낮아진다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도 해소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근 /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: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, 형사 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….] <br /> <br />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입증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는 일종의 특혜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형사 처벌이 완화되면 의료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42315418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