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한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동원하는 소위 '벌떼입찰'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,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알짜 공공택지를 넘기거나 PF대출 무상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두 아들 회사의 몸집을 불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장남 김대헌 씨의 회사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, 2018년 두 회사 합병으로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 54.7%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행위인 공공택지 부당 전매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특히 편법적인 '벌떼입찰'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, 앞으로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부터 2015년 당시 공공택지는 공급 방식이 현재와 달리 주로 추첨으로 공급됐고, 전매도 허용이 되던 시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자료를 보면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1조 5천7백억 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 무상으로 빌려줘 계열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해 분양매출 5조 8,575억 원, 분양이익 1조 3,587억 원을 발생하게 도와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,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, 두 아들 회사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자 2세 회사에 공사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늘려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151233340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