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내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,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왜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건지, 실효성은 있는지 화면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,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건데,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이 장면,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부순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. <br /> <br />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44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 (어제) :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.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(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)] <br /> <br />재판을 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, <br /> <br />북한을 상대로 한 다른 재판에서는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이겼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일단,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고,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가인데, <br /> <br />앞서 소개해드린 납북피해자 가족은 남북 경제문화 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하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걸 모르지 않을 정부가 소송을 낸 건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,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6151530314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