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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..."개별 책임 따져야" 첫 판단 / YTN

2023-06-15 91 Dailymotion

대법원,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<br />"개별 노동자 책임 지위·참여 정도 따라 판단" <br />대법원 판결, ’노란봉투법’ 입법 취지와 유사 <br />앞서 1·2심 "조합원이 연대해 20억 원 배상해야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,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새로운 첫 판례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 오늘 선고가 내려졌군요? <br /> <br />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, 조합원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아닌 파업과 관련한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참여 정도 등을 각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달리 물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,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'노란봉투법' 입법 내용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판결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어지는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앞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산공장 1·2라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차는 이후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 쟁의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,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파업과 관련해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,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, <br /> <br />유사 소송은 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51801566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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