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정근 녹음파일'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'이정근 녹음파일'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"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,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"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서부지법 #이정근_녹음파일 #방송금지가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