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영계는 오늘 판결을 두고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제한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개인이 노조 뒤에 숨어서 불법을 저질러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수정 기자가 이어갑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6~7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이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파업이 50여일 간 이어지며 회사에 8000억 원대 매출 손실을 안겼습니다. <br> <br>사측은 하청지회 노조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,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<br> <br>한국타이어는 지난해 6월 임단협 기간에 생산 설비를 10시간 중단한 노조 조합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합니다. <br> <br>[대기업 관계자] <br>"(노조원의 불법 행위)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조차도 (수사가) 잘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." <br> <br>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하게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경영계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[이상호 / 전경련 경제조사팀장] <br>"얼마만큼 손해를 초래했느냐, 이거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. 측정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죠." <br> <br>대한상공회의소는 "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"이라 우려했고, 경영자총연합회 역시 "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결국, 노조원 개인이 노조 뒤에 숨어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수정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