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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란봉투법’ 입법 전에…대법, 현대차 노조원 손 들어줘

2023-06-15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 대법원에서 불법 파업을 벌인 노조원들에게 손해 배상 책임 지우는 걸 어렵게 하는 판결을 내리면서 큰 파장이 일고 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기업은 불법 파업으로 입은 손해를 주동자 몇 명에게 나눠서 청구해 왔는데요. <br> <br>오늘 대법원은 2심 판결을 뒤집고 처음으로 노조원들의 책임을 개인별로 각각 따져야 한다고 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아직 국회에서 통과되지 않은 노란봉투법의 핵심내용과 일치한 판결이라, 노조는 환영했고 기업은 강력 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0년 11월 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, 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원들. <br><br>당시 울산공장 일부 라인을 점거했습니다. <br> <br>현대차는 생산 공정이 278시간 멈췄다며 파업 참가자들에게 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 <br> <br>하급심은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2심 재판부도 노조원의 배상책임이 50%로 인정된다며, 20억 원을 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.<br> <br>오늘 대법원 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노조원이 패소한 원심 판결을 뒤집고 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은 "개별 조합원의 책임은 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, 쟁의 참여 정도 등을 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] <br>"제반 사정들을 감안 하여 조합원들의 책임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" <br> <br>노조원의 불법 쟁의 책임을 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건 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 이른바 '노란봉투법'의 주요 내용입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 오늘 대법 판결이 향후 유사 재판에서 사실상 '노란봉투법'이 통과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 가져올 걸로 전망합니다.<br> <br>노동계는 판결을 환영하며 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한 반면, <br><br>[현장음] <br>"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! 손배가압류 철회하라!" <br> <br>현대차 측은 "대법원 판결에 대해 아쉽게 생각한다"며 "산업계에 미칠 파장도 우려된다"고 밝혔습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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