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남국 의원 ’위믹스 코인 60억 어치 보유’ 의혹 <br />검찰, 지난해 FIU로부터 ’이상 거래’ 통보 <br />검찰,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강제수사 착수<br /><br /> <br />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상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을 향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이유가 뭘까요?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상자산 실명제를 앞두고 위믹스 가상자산 60억 원어치를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이상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. <br /> <br />자금세탁을 위해 위믹스 코인 51만 개를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와 교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, 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. <br /> <br />그러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고, 세 번째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고서야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, 위믹스 가상자산 발행사 등을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의 집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상이 나왔는데, 검찰의 움직임은 3주 가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흐름을 추적하려면 해외 거래소에서 정보도 받아야 하지만, 영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의원이 거래한 코인이 워낙 많아서 전자지갑 하나를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덜 까다로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, 최근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위믹스 코인은 게임 머니로 교환하는 토큰 성격이라 증권적인 기능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, 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가운데 혐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코인 흐름 분석을 마치고 혐의도 구체화해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도 진행할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60506189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