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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“김명수 알박기 판결”…野 “반대 명분 사라져”

2023-06-16 146 Dailymotion

  <br /> 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, 이른바 ‘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)’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“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판결”이라고 맹공했다. 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. <br />   <br />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“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”이라며 “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,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”이라고 비판했다. 이어 “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도 노조표를 놓고 정부·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”이라며 “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. 법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조치를 할 것”이라고 했다.  <br />   <br />   <br />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“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”이라며 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“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”고 지적했다. 이철규 사무총장은 “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.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”이라고 했다.  <br />  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0392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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