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심 징역 20년 선고했지만, 보복 범죄 ’불안’ <br />가해자 상고장 미제출…검찰 "19일까지 결정" <br />징역 20년 확정되면 2042년 돼야 가해자 신상공개 <br />당정, ’보복 시사’ 범죄자 양형 강화 논의<br /><br /> <br />귀갓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에게 2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검찰과 가해자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,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출소한 A 씨로부터 보복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입니다. <br /> <br />[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(지난 12일) : 출소하면 그 사람은 (나이가) 50인데….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….] <br /> <br />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인 오는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, 징역 20년 형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크게 못 미치고, 피해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[남언호 /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변호인 :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위해나 재범 가능성, 그리고 보복범죄 가능성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] <br /> <br />항소심이 정한 A 씨의 신상공개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출소 이후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가 구속된 지난해부터 20년째인 2042년이 돼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하는 범죄자에게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상공개를 포함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180442453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