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 제재<br /><br />제너럴모터스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비용을 분담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,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·판매하는 미국 GM의 100% 자회사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할인행사를 실시하고, 그 비용 일부인 4억8,227만원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